• 최종편집 2024-10-09(수)
 
  • 전문성 결여 정부 정책, 모니터링 필요
  • 제도권에 적극적, 합리적 관심

농막에 관한 ‘괴담(?)’이 한 달 동안 인터넷을 시끄럽게 했다. 정부의 ‘졸속 행정’에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다. 정부 정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갖춰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키자는 말이다. 농막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았다. 다행히 해프닝을 끝나서 말이지 감담할 수 없는 미래를 경험할 뻔했다. 건축마감업계도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업계는 우리가 지킬 힘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농막 규제에 관한 입법 예고한 달 만에 180다른 입장문
하지만 불과 한 달 여 만에 농림식품부는 기존 입법예고와는 180도 다른 입장문을 내놓았다. 한 달 동안 입법 예고에 반대하는 의견과 여론이 들끌었기 때문이다. 긴급한 현안이 아닌데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농식품부는 농막에 대해서 별장이나 숙박 업소로 불법 증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농막의 휴식 공간을 1/4로 줄이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의 ‘농지 시행 규칙’ 개정 추진했다.
일부 언론과 기존 농막 소유자들 사이에서 ‘불만’ 사례가 빗발쳤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명 또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6월 8일자 해명 자료에는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은 안되지만,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구 감소, 사라지는 농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로망’으로 떠오른 농막
어린 아이 장난감을 빼았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꼴이다. 빼앗겼던 장남감에 대한 아픔이 ‘잘못했다’는 말로 달래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정부는 여론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농촌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폐교가 되고 있으며, 서울 근교인 경기도 안성에도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OECD 국가 중 저출산 우려 국가로 지목까지 받은 상황이다.

농막이 활성화된 것은 농막이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 이며,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 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도 농막 설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 등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천안의 한 농막 업체는 한달에 150채 이상 납품한 실적도 있을 정도. 불경기에 호황 업종이 나타난 것이 다. 이렇게 소문을 타고 농막의 인기를 높아졌고 농막이 로망이 되었다. 일반 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수월하고 가격도 전원 주택의 3~50% 수준이다.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농막의 수요가 늘어났다. 하지만 농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귀농 인구가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 30~50대 가장도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귀농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막 규제는 잘타는 나무에 물을 붙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입법 예고, 농막의 긍정 요소는 빠졌다?
시골에선 60대가 청년

또한 이 규제는 현실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 농촌 에는 60대가 청년 소리를 듣고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 하다. 대부분의 시골 어르신들은 도시 사람들을 반긴다. 도시 사람 유입으로 농촌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상권도 살아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귀촌 장려금까지 준비하면서 ‘도시인 모시기’에 열을 올린다. 농막 규제로 농촌으로 향하는 도시인의 수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다. 한 번 마음이 돌아선 국민은 앞으로 정부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다.

현재 건축된 농막

이에 이번 농식품부의 ‘졸속 행정’은 금기 사항에 가깝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농막을 넘어서 귀촌·귀농을 위한 절묘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 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손해를 입혔다며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중재판 정부가 엘리엇의 승소 판결을 내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약 690억원 배상하게 되었다. 690억원을 나라의 세금으로 내야할 판이다. 참으로 암담한 일이지만 이런 일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에 불과 하니 말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 농막 사례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 농막 사진
불법 농막 개선도 과제 감사원 보고, 불법 농막 50% 육박

다만 감사원의 지적대로 농지를 훼손하는 펜션이나 별장, 조용한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 농지 쪼개로 농막 단지를 만드는 불법 행위는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벼룩을 잡으 려고 초가집을 태워서는 안된다. 가족과 텃밭을 가꾸고 고단한 몸을 하룻밤 자고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지정할 뻔한 것이다. 최근 만난 농막 제조 업체 임원은 “농막 수요의 증가로 설비와 직원을 증설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기존 농막 발주가 연기되거나 문의 전화가 급감했다”고 전한다.

감사원 ‘2022년 인천 강화군 등 전국 20 기초지자체 농막 전수조사’에서 33,140개의 농막 중 불법 증축 11,949개로 전체 36% 달했고, 강화군은 2,808개 중 588개(21%), 춘천시 2,567개 중 1,171개(46%), 홍천시 2,512개 중 1,163개 (44%) 등으로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다. 여기에 농지불법 전용을 합치면 전체 90% 이상의 농막이 불법인 것이다. 
이에 농림식품부가 칼을 꺼내 들은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 불법이 나올 수 없는 제도를 개선하고 그 이후 기존의 불법 농막에 대한 처리 방법이 선행 되어야 한다.

건축마감업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농막과 비슷한 사례, ‘방화창 입법 예고’
건축마감재 업계도 이번 사태가 남일은 아니다. 창호 시장 에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이하 창호등급제)를 실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도권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이 일치해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세이빙을 위한 시선은 같지만 멀리 돌아가는 느낌이다. 브랜드 및 압출 업체들은 모든 제품의 성적서를 받아야했고 이를 통한 매출 효과는 없다.

다만 창호를 통한 에너지세이빙 분위기 조성과 막연한 에너지세이빙에 대한 수치화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 이다. 창호등급제는 아파트의 창문에서 새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국내 아파트 창문 수는 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발코니창의 경우 대형이 기본으로 창호 교체만으 로도 에너지세이빙이 가능하다. 겨울철 난방으로 많이 쓰이는 천연가스와 여름철 에어콘 사용을 줄여 전기를 아껴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창호리모델링은 정부의 창호등급제로 시작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사를 통한 극히 일부가 창호를 교체하는 과거에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아파트창호리모델링이 급속 도로 늘어났다. 정부에서도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만들어 창호리모델링을 부추겼다. 하지만 창호를 바꾸는 소비 자의 대부분이 창호등급제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 또한 비싼 1등급 창호를 권하는 영업사원도 없는 현실이다. 그린리 모델링도 분할 납부와 이자에 일부 부담을 정부가 감당하는 수준이며, 준비할 서류와 절차도 까다롭다.

창호등급제보다는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세이빙 정책에 일조했다고 업계에서 인식하고 있다. 다만 원금을 포함한 이자 지원이였다면 창호리모델링 고객이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까지 3%의 이자, 올해부터는 4%이다. 3~4%의 이자도 근거가 애매모호하 다. 금리가 오른 것이 이유라면, 6% 금리 인상과 발을 맞춘 것도 아니다. 재정 문제라면 이런 좋은 정책에는 인색하고 다양한 혈세 낭비 사례는 누구의 몫인지?


수동적인 건축자재 업계, 정부 정책에 적극적 자세 필요 
업계의 이익을 위해 한 목소리가 중요
이번 농막 사태를 보고 건축마감재 업체들도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창구를 통한 어필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가기만 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에 방화창 관련 입법도 국토교통부 게시판에 반대글이 95% 넘었지만 입법 예고 대로 고시되었다.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토교통부 의지대로 진행한 것이다.

지난 과거를 돌아봐도 건축자재에 관련된 다양한 ‘입법 예고’는 의견만 수렴할 뿐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도 문제는 마찬가지인데, 정부 정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강건너 불구경이 아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 다. 정부 부처에 소리가 닿도록 여론과 같은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야하는데 이점이 미약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창호리모델링 공사 장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들이 이러한 제도권에 따르는데 익숙하지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표출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정부는 다양한 건축자재 시장을 잘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의 피드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든 건축자재 업계 종사자로서의 주인의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건축마감재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인 창호 시장부터 정부가 귀기울 만한 소통 창구가 꼭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협회나 단체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단체였다면 사론을 떠나 공론화로 중론을 모을 수 있는 협회나 단체가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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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해프닝, 건축자재업계, ‘타산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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