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재’를 알아야 ‘상상’ 이상의 인테리어가 된다!
- 화재에도 안전한 창, 방화창
- 진화하는 고성능 방화창: 안전을 넘어 쾌적함까지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번 번지기 시작한 불은 순식간에 창문을 타고 옆 건물로 번진다. 방화창은 이러한 연소 확대를 차단하는 중요한 ‘화재 확산 방지 장치’다. 최근 들어 방화창의 법적 의무화 범위가 확대되고 제품 기술도 크게 진화하면서, 단순한 화재 대비를 넘어 고성능 건축자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BALTIC 방화 uPVC 시스템창호’와 같은 제품은 내화 24분 인증, 단열 1등급, 기밀 1등급이라는 다기능을 갖춰 건축가와 시공자, 소비자 모두에게 주목받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이제 방화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이 난 건물보다 더 무서운 건 옆 건물로의 <연소 확대>다. 그 주범은 바로 창문.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인접 건물로의 불길 확산을 동반했으며, 그 주요 원인은 ‘비방화창’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업지역이나 다세대 주택 밀집지처럼 건물 간격이 좁은 곳에서는 방화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과거의 방화창이 그저 불을 막는 기능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주거 환경의 쾌적함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의 건물 창문이 인접 대지 경계선과 1.5m 이내인데도 일반 창으로 시공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도 위반이지만 이는 화재 발생 시 상상 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방화창, 법적 의무화를 넘어선 필수 선택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과 인접 대지 경계선 사이 거리가 1.5m 이하일 경우, 해당 위치에 설치되는 모든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일반 주택뿐 아니라 근린 생활시설, 의료·교육·수련시설, 그리고 높이 9m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까지 포함된다.
간혹 건축주나 시공사들이 이 법규를 간과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 치이자, 건축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 규격에 따라 내화시험을 거쳐야하며, 최소 20분 이상 화염을 차단하는 비차열 성능이 요구된다. 시장에는 아직도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형 유사 제품들이 유통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단순 유리가 방화유리로 위장 판매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KS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화창 법적 근거>
①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바닥면적 합계 600평 이상)
② 의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건축물
③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1층의 전부/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발틱(BALTIC) uPVC 시스템창호
안전과 쾌적함을 동시에 잡다
과거에는 방화창이라 하면 투박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 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화성능은 물론 단열과 기밀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올인원 방화 시스템창이 등장하며 이러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BALTIC사의 uPVC 시스템창호 ‘BT82 SYSTEM WINDOW’는 비차열 24분 방화 성능을 기본으로, 단열 1등급(열관 류율 0.893 W/m²K), 기밀성 1등급(0.00㎥/㎡h) 인증까지 획득한 고기능 창호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단점, 즉 '방화유리=겨울에 춥다', '결로 많다'는 문제를 해소하며, 냉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마치 튼튼한 방패가 동시에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는 것과 같다. 또한, 46T 구성의 삼중유리 사양(8mm 방화 유리 + 14mm 공기층 + 5mm Low-E 유리 2겹)을 적용해 외부 소음 차단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실제 전원주택 시공 사례에서 “방화 성능뿐 아니라 소음이 크게 줄었다”는 소비자 피드백이 많았다. 이는 단순히 화재로부터 안전을 넘어, 주거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BALTIC uPVC 시스템창호는 더 이상 방화창이 가진 불편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안전과 쾌적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축 실무자가 주목해야 할 3가지 BALTIC 방화창 적용 포인트
첫째, 필로티 구조 건물은 BALTIC 방화창이 필수 적용 대상이다. 1층에 주차장을 둔 필로티 구조는 건축물 외벽의 화재 확산 경로가 빠르기 때문에 BALTIC 방화창 설치가 필수적이다. 일부 건축사 사무소는 필로티 구조임에도 법적 예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방서 확인이 필요하다. BALTIC 창호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최적의 선택지다.
둘째, 용도별 BALTIC 방화창 필수 확인(근린생활·문화·의료시설)이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은 방화창 설치 기준이 더 엄격하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은 내부 피난 안전과 직결되므로, 설계 단계부터 BALTIC 방화창 타입을 고려한 시공 계획이 필요하다. 발틱 창호의 우수한 성능은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셋째, 인접 건물 밀집 지역, BALTIC 방화창으로 실화 책임까지 대비해야 한다. 주택 밀집지역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화재가 옆 건물로 번질 경우 ‘실화 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방화창 설치는 이같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기도 하다. BALTIC 창호는 건축물의 안전을 넘어, 이웃과의 관계와 법적 책임까지 고려한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방화창에 대한 고민
한 시공사는 “예전에는 단열이나 미관 위주로 창호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방화 성능 여부가 우선”이라 말한다. 실제 서울 강북구의 한 신축 다세대주택 현장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방화창 제품을 비교해 보고 BALTIC uPVC 창호를 선택했다. 이유는 “화재가 많아 걱정된다”는 주민들의 의견에서다.
이처럼 BALTIC 방화창은 건축물의 안전을 넘어, 건축주의 고민을 덜어주고,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더 나아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여러분의 건물은 과연 화재로부터 안전한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지금, BALTIC 방화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